日 수출규제 예외 규정 적용...긴급성 사유로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독자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계열사에서 관련 품목을 조달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한다. 또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지를 조사한다.

하지만 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긴급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긴급성은 경기급변·금융위기·천재지변·해킹·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긴급하게 발생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를 뜻한다.

일본 수출규제도 예외 규정 적용을 받아 긴급성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예외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제정 중인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에 무역보복 등을 긴급성 요건으로 더욱 구체화 하여 기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