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우선순위 폐지, 최대 3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선정에 우선순위를 폐지하기로 했다(사진=신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선정에 우선순위를 폐지하기로 했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그 동안은 자체적으로 정한 우선순위가 높은 신청자 위주로 지원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청년의 자발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한 노동부는 예산을 고려해 지금까지 수급자를 선정에 기본 요건 외에도 졸업 이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 1순위는 유사 사업 참여 경험이 없고 졸업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이 해당됐다. 이런 조건에 뒷순위로 갈수록 기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노동부는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하반기에 기관별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하반기 졸업생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약 8만명으로 잡고 있다. 이들의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원이다. 

박종필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이 과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못했던 구직 활동을 지원금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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