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VCNC 제공)
(사진=VCNC 제공)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실시간 차량공유서비스 호출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택시업계가 지난 2월 박재욱 VCNC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자 이번엔 타다가 택시업계를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택시 4단체는 지난 6일 VCNC 등 렌터카를 이용하는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 업체에 유사 택시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는 타다 운영진을 구속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타다의 불법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유보해 주무부처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타다 운영진의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는 지난 2월 박재욱 VCNC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타다는 6일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 기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들에게 징계를 예고하는 등 택시조합들이 타다와 제휴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 타다의 입장이다.

VCNC는 "최근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부당 조치가 이어졌다"면서 "드라이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타다는 공정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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