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월 21일(화)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신상정보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최초 대상자는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남, 37세)로 지난 5.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들은 오는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상정보고지서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 및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www.sexoffender.go.kr)에서 최장 10년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는 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한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우편고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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