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정무직 공무원 임용 시 휴직 금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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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의 폴리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이 금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일명 폴리페서 방지법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어 이에 대해 학문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생들의 수업권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 경우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날 한선교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교수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여의 시간동안 강단을 비운. 휴직 상태였던 그가 복직신청을 바로 했지만, 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휴직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선교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복학하더라도 일단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평소 폴리페서를 싫어하던 조 전 수석이 학교를 오래 비우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내용의 글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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