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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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관련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경자 화백의 딸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달 24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천 화백의 유족 측은 지난 2016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6명 가운데 1명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른 5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족 측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017년 7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4명을 고소했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소장품전 ‘균열’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던 상황에서 유족 측은 “위작 저작물은 국가기관이 이를 수거 폐기할 의무가 있고 통상 위작으로 지목되어 법적절차가 진행되면 전시하다가도 내리는 것이 수순임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정반대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인도에 작가 성명을 명기하지 않고 전시를 하는 것에도 유족 측은 “위작 미인도에 씌여져 있는 천 화백의 가짜 서명을 그대로 드러낸 상태로 이를 공개 전시하고, ‘마치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양’ 표방하며 전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저작권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때 검찰은 미인도 작품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혐의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미인도 주변이나 전시장 내에 작품 저작자가 누구인지 따로 표시된 곳이 없고, '진위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하며 공개 취지를 밝히는 등 별도의 이름 표시 없이 미인도 작품 자체를 전시했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앞서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던 미인도를 천경자 화백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천 화백은 "내 작품은 내 혼이 담겨 있는 핏줄이나 다름없다. 자식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인가"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천 화백이 오모씨에게 팔았고, 오씨가 다시 김모씨에게 선물한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관된  진품이다.” 며 천 화백 측 주장에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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