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자궁·난소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9월부터 남성 전립선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9월부터 남성 전립선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의 환자 비용 부담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 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80% 적용 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9년)**2019년도 환자부담금(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9년)**2019년도 환자부담금(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그동안 전립선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아 평균 2만 원에서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는 한편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에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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