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대상 금액 중 10억원 초과 고액 체납 188명
가장 많은 국세 체납자가 있는 지역은 경기도 6만 3,420명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지난 2013년부터 국세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6월말 현재,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는 총 97만 2,998건인데 반해 징수한 건수는 10만 8,238건으로 약 11.1%에 불과하였다. 즉 국세 체납 징수 10건 중 1건 밖에 받아 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한 금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체납하여 징수해야 할 대상 금액은 총 11조 6,605억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1,573억 3,000만원 약 1.4%로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다.

국세 체납액 구간별 징수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 95만 8,278건(약98.5%)으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 4,289건(약1.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34건(약0.08%)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7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건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6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건 50억원 초과 3건이다.

특히 국세 체납 구간별 실제 징수하여 받은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액 체납의 징수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납액 구간별 체납 대상건수 대비 징수하여 받은 건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의 경우 약 11.2%(징수 107,570건/대상 958,278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약 4.5%(징수 640건/대상 14,289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1%(징수 27건/대상 334건),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67건),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20건),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6.7%(징수 1건/대상 6건),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0%(징수 0건/대상 1건), 50억원 초과 0%(징수 0건/대상 3건)으로 10억원 초과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고작 1건(약1.0%)에 불과하였다.

또한 현재(2019.6월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는 총 22만 5,032명이며, 이 중 체납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는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억원 초과 국세 체납자 188명 중 가장 고액 체납자는 123억 3,400만원(사업소득세 외 3건/최초 체납일 2008.11.30.)이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국세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최초 체납한 시기가 1995년 4월 15일로 25년 동안이나 납부(31억 800만원)를 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2019.6월말),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총 22만 5,032명) 체납액 구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자가 19만 7,383명(87.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만 6,961명(1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500명(0.2%)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42명(0.1%)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1명 30억원 초과~40억원 이하 6명 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3명 50억원 초과 6명이었다.

국세 체납 징수 대상자 시도별 현황(2019.6월말)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국세 체납자가 있는 지역은 ①경기도로 6만 3,420명(3조 4,681억원/28.2%)이며, 다음으로 ②서울 5만 1,262명(2조 8,088억원/22.8%) ③인천 1만 6,240명(8,403억원/7.2%) 등의 순서이다.

이처럼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에 위탁된 체납액은 1억원 이상 고액 또는 무재산으로 위탁기관에서 정밀한 체납처분 절차를 마치고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정리 보류한 체납액」이며, 「평균 체납 경과기간이 7~8년인 장기체납액으로 방문 출장, 우편물발송 등 단순사실행위로 제한된 업무범위로 인해 징수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러한 답변은 최초 同사업을 위탁받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던 어려움이며, 더욱이 사업을 위탁 받은 지 7년이나 경과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징수실적 제고방안이 미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이 저조한데는 징수활동에 있어 법률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규정에 위탁대상, 체납액, 수행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소재지, 직업 등 생활여건 확인을 위해 가족 및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납부 촉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김정훈 의원은 “현재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체납징수 실적이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성실한 납부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훈 의원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고액체납자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국세 체납 위탁징수 업무 수행 시, ‘질문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장기적으로 국세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국세징수법'상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 체납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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