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중앙뉴스=정길호] 지난 7월 22일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나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전체 고등학교 학생회 모임인 '고등학교 학생의회'가 개최한 정기회에서 광덕고 전 학생회장이자 학생의회 부의장인 윤시우 학생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했던 광덕고의 사례를 소개하며 광주 전체 학교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고등학교 학생의회 의장인 운남고 이민정 학생은 "현재 전남공업고등학교, 광주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 서진여고, 상일여고 등 다수 학교 학생회 에서 개학 후 불매 운동을 진행하거나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광주지역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광주시 특성화·마이스터고 교장단도 실험실습 기자재와 비품 등에 일본제품을 사용하거나 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는 격변기 때마다 시민들이 주체적인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역사적 사건들이 많은 고장이다 1929년 11월 광주에서 시작되어 이듬해 3월까지 전국으로 확산되어 벌어진 학생들의 시위운동으로 3ㆍ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진 항일운동이 있었다.

일본의 경제 제재조치인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가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인 국민적 대응으로 일본산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의 불매운동 사례를 먼저 소개한 이유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는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일본이 어떠한 구실이나 명분을 붙인 행위나 조치라도 한국인이 갖는 일본인들의 의도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가까운 조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냉정하고 치밀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야당 인사들이 하는 일본 아베 정권의 주장과 유사한 이견까지를 반영한 대응책을 만들어 단기·중기·장기적 실행안과 정부,기업,국민들의 역할이 잘 조정되어야 한다.

우선, 불매 운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자발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일본 경제 보복의 이유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13년을 끌어 온 판결을 일본 기업 패소로 결정한 사법권의 판단에 대해 일본은 정치,경제적 보복을 한 것으로 국제적인 시선이 곱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일본의 관치적 성격의 보복행위는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결국 자충수를 두는 역효가가 예상된다. 우리는 금번 사태를 계기로 민.관이 역할 분담을 하여 일본 경제 의존적 생태계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들은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한-일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한 상황에서 우리국민이 일본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1962년 3월 15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다.

그 권리는 안전할권리,알권리,선택의권리,의견을 말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한국에서는 소비자의 8대권리를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의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에서 일본 제품과 여행상품 이용시 안정성 문제없는지 살펴야 할 때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해당 지역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었고 향후 우회 수출 등 편법 수입 여부도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여행을 갈 때에도 일본 극우 세력들의 혐한 시위 및 활동에 대해 사전 그들의 활동정보 등을 입수하여 안전한 일본 여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일본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전에 각종 상품정보나 상품표시(Labeling)등을 통해 사용목적에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사전에 정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선택할 권리'는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이며 우리는 일본 제품을 이용하지 않을 권리도 ‘선택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로서 일본 제품에는 특히 불편사항 발생시 반영시키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하다.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로서 일본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입상이나 유통업자들이 한국 소비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수입절차나 계약사항에 반영할 내용은 그 이전보다는 더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 밖의 ‘교육을 받을 권리’‘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안전하고 괘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등도 한국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시 누려야 할 권리보다 덜 하지 않도록 통상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NGO인 소비자 단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금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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