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사건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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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사례1]A씨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매매업자로부터 주행거리가 57,000km로 돼있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으나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던 중 주행거리가 218,000km인 것을 확인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사례2]B씨는 중고차를 구입한 후 6개월 정도 운행하다보니 차량 바닥매트, 엔진룸 등에 토사가 있어 정비업체에서 점검받은 결과, 침수가 있었던 차량으로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매매업자는 공사장에서 이용하였을 뿐이라며 침수차량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으며,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소비자피해가 79.7%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 (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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