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 범죄, 작년 대비 73% 증가...끝까지 추적 범인들 검거

 

해양을 이용한 국제성 범죄가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했다.
해양을 이용한 국제성 범죄가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해양을 이용한 국제성 범죄가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밀수·밀입국과 밀항 범죄 등 193건을 적발하고 30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범죄자도 17명이나 된다.

경찰은 해양을 이용한 국제성 범죄가 지난해 같은기간 적발건수 111건보다 73%(193건) 증가한 수치이며 검거인원은 지난해 보다 219명보다 40%늘어난 308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밀수, 밀입국, 출입국사범 등 국경침해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량 해양안전용품 유통 범죄가 22%, 외국환 밀반출이 2%다. 

해양을 이용한 국제성 범죄가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는 해경이 국제범죄 통계 분석을 통해 국경관리·국민안전·국익수호·인권보호 등 4대 중점단속 분야에 집중 단속을 펼친 것이 주요했으며 이어 올해 수사경과제를 도입,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속을 벌인 것도 검거건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번 해경의 집중 단속으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통해 시가 319억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중국인 A(4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죄명은 가짜 성기능 의약품을 밀수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다.

지난 4월에는 400억원 대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를 시도한 밀항자 B(49)씨와 5000만원을 받고 이를 도운 알선책 3명이 중국으로 밀항하기 직전 전남 목포 해상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 외에도 불량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를 군 부대에게 납품하고 제품 1060개(5억6000만원 상당)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수입·판매업자 C(47)와 외국인 선원들의 송출비용을 횡령한 인력업체 대표 E(60)등이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해양 범죄를 더욱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내·외국인 연계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제성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범인들을 검거하겠다고 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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