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주거생활 편의 도모’..247곳 운영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30곳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9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개를 추가 지정하여 전체 247개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현재 247개의 글로벌 부동산을 운영으로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47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83), 일어(42), 영어·일어(10),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4) 등이며 지자치구별로는 용산(58), 강남구(27), 서초구(24), 마포구(17), 송파구(13), 기타 자치구(108) 등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30개소는 언어별 영어(25), 일어(5)이며, 자치구별 현황은 강남(4), 영등포(3), 기타 자치구(23)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언어능력 등 심사를 통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이면 된다.

또한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가능하며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을 철회 한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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