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23곳 '결산 감사' 실시

 

감사원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23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결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23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결산 감사'를 실시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감사원은 19일 한국철도공사의 감사 결과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000억원가량 부풀려 1000억원대 적자에서 3000억원 흑자로 둔갑시켰다고 적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부채 3943억원을 적게 산정했고 반대로 수익은 3943억원을 과대 산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23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결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철도공사가 지난해 회계 처리 과정에서 수익 3943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철도공사가 흑자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사실상 분식 회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토지 환수에 따른 재평가이익을 반영한 이연자산법인세 수익(법인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이익) 계상과정에서 회계적·기술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2893억원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공시와는 다르게 1050억원 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2018년 6월 용산역세권 토지 환수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이익(2조3153억원)에 따른 법인세 6367억원을 그간 이월결손금(9469억원)으로 반영해 이연자산법인세 수익(법인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이익)으로 계상했다. 하지만 2017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로 축소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코레일과 회계감사법인인 삼정KPMG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100%로 반영했고 코레일은 이후 감사원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해 과다계상된 부분(3943억원)을 수정했다.

공공기관이 흑자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면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지급받거나 각종 금융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발표했다. 2018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7년(C등급·보통)보다 한 단계 오른 B등급(양호)을 받았다.

철도공사는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 1명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했다. 직원 2만8000여명에게 총 3000억원 이상을 지급했다. 임원은 3500만~5500만원씩 받았다. 결국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이번 철도공사의 흑자 수익 논란은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회계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코레일측은 "이연법인세 회계는 복잡한 산식을 거치므로 통상 회계감사법인의 자문을 거쳐 시행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및 관계부처에서도 회계적·기술적 오류로 판단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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