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양보의무, 적극 참여유도, 범시민 공감대 형성위해 21일 동시다발 실시

21일 서울시 전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사진=신현지 기자)
21일 서울시 전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늘(21일) 오후 2시 서울시 전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사항을 환기시키기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유도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8월 21일 오후 2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 실시되는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하면 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하면 된다.

편도 1차로의 경우에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로의 경우,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하면 된다. 또한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에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은 총4건으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처분 했으며, 같은 기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9건으로 총1,245만원의 과태료, 각 건당 4만원~5만원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하면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2배인 8만원(승용자동차등)~9만원(승합자동차등), 2시간이상일 경우 9만원~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단속사례로는 지난 4월 15일(월) 16시 10분경 소방차 긴급출동 중인 2차선으로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일반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경우가 있었으며 5월 17일 22시 14분경 동대문구 배봉 교차로 부근에서 소방차 출동대열에 끼어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지난 7월 25일 07시 09분경 홍지문 터널 내에서 출동 소방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경우 등 아직도 소방차 길 터주기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재난현장에 대한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협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하고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 이니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