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시행, 근로소득자 9월10일까지 신청해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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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의 차이를 단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전화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즉,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작성 하고 신청금액을 산정 신청한다. 

(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자에 한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예를 들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된 경우,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된다.

참고로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다. 다만,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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