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 추경예산 886억원 확보, 지원대상 확대 등 저공해조치 적극 지원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서울 도심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12월1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본격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시스템 안정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 중이 있으며 지난 7월1일부터는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녹색교통지역 하루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만5,898통행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녹색교통지역 통과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45.2%로써, 통행량의 상당부분이 녹색교통지역내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녹색교통지역에 진출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5,238대로 이중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3,084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한양도성 내부 지역으로 녹색교통지역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시, 구, 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저공해조치 추진 결과,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1,067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나머지 차량들도 12월 과태료 부과 이전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다른 지역의 차량과 동일하게 ’20.12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는 전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 올해 총 1993억원(추경 886억원 포함)을 투입해, 7만5000대 규모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 공고 안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실시되는 5등급 운행제한은 평일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하며 시간은 06시부터 21까지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이 된다. 단,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 제한 위반 시는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액수는 향후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2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본격 단속을 시행하여 시민 여러분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대기 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저공해 조치 및 운행제한 등 서울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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