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무려 124,492건 발생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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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목동의 H(70세)씨는 나들이 때마다 차량이용에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 몇 년 새 부쩍 눈이 어두워진 탓도 있지만 최근 들어 방향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점에 운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안전운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운전을 고집하는 고령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교통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는 김모(72세)노인이 차를 운전하다 2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사고는 무려 124,492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20,275건에서 2018년에는 30,012으로 무려 9,737건(48%)이나 증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의 경우 2014년 763명에 비해 2018년에는 843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부상자는 2018년 43,469명으로 2014년 29,420명에 비해 무려 48% 증가했다.

사고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매년 ‘차 대 차’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차 대 사람'이 5천836건, '차량 단독'이 1천671건, '철길 건널목' 사고가 1건이었다. 2014년 15,057건, 2018년 7,447건 증가해 22,50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도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하면 2014년 223,552건에서 2017년 216,335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8년 217,14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 의원은“ 어르신들은 불편한 신체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고 특히 대중교통이 발달되어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더더욱 어르신들의 면허증 반납은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며“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령운전자라고 하여 배제하는 정책보다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직접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관할 시· 구·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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