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조치 철회가 전재 조건...日, 더이상 사태 악화시키지 않으면 현 상황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비췄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비췄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비췄다.

이 총리는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했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인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시기는 11월 23일까지로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남은 시간안에 일본 당국이 우리에게 취한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며 그런 일본에 대해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더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앞서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낙연 총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오히려 절실해진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덧붙여서 지소미아는 2016년에 체결됬고 2년 정도 양쪽이 유지했다며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동맹 등 안보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미국 요구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는 정기국회 중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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