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한 직장가의 직장인들 (사진=우정호 기자)
서울시 서초구 한 직장가의 직장인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원 많은 96조원을 지급하고,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추석 전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계기로 함께 나누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석 명절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원 많은 총 96조원을 지원한다.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자금 대출과 보증지원 규모를 지난해 32조원에서 올해 37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56조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외상 거래에 따른 신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외상매출채권 보험에 2조 900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금리 4.5% 이내에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와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대한 카드결제 대금은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다음달 9일까지의 결제 대금은 당초 지급일인 다음달 16일 대신 11일 지급된다.

또한 정부는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273만가구, 1조8000억원)보다 197만가구, 3조2000억원 늘어난 470만가구, 5조원이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하며 단독 가구 연령 제한(30세) 폐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올해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 신청자에 한해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621억원에 이르는 미수령 환급금도 추석 전에 발굴해 지급하고 법무부와 함께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한다.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와 체불 사업주 융자 지원금 금리를 한시 인하(연 2.5→1.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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