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27일 도청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2.30%~13.83% 인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최종 소비자요금을 0.31%~2.04% 인하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사진=경북도 제공)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사진=경북도 제공)

소매공급비용 인하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포항권역은 0.0495원 인하된 2.1005원/MJ, 구미권역은 0.1104원 인하된 1.9545원/MJ, 경주권역은 0.0783원 인하된 2.1644원/MJ, 안동권역은 0.3310원 인하된 2.0617원/MJ로 결정하고, 7월 사용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했다.(MJ(메가줄) : 가스사용 열량단위, 1MJ=238.9kcal)

이에 따라, 가정용 소비자요금은 연간 1,500원~11,040원(평균사용량 기준) 정도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되며, 가스사용량이 많은 산업체는 원가절감으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 5.10일부터 8.7일까지 전문회계법인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안을 마련했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원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공급물량 증가와 전년도 초과 판매된 물량 정산금액 반영 등으로 공급비용이 낮아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안동권역의 경우 검찰수사로 드러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 26.4억원(전년 7.8억원 기회수)과 이자 4.7억원(이자율 5% 적용)을 금년도 공급비용에 전액 반영하여 회수함에 따라 타 권역에 비하여 큰 폭으로 인하됐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강화된 공급비용 산정절차를 적용하여 용역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고, 중점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검증과 물가대책위원회 소속 회계사와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 이중삼중의 검증절차를 거쳤다.

도시가스요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87%)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13%)을 더한 금액이며, 공급비용은 연1회 조정․시행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금년부터는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이중삼중으로 검증했으며, 앞으로 강화된 검증절차를 통해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부풀릴 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소외계층과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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