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영덕, 자유한국당)은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8.21~9.2)에서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상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영덕, 자유한국당)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영덕, 자유한국당)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어 왔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더하여 관리지역이 아닌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을 개발하려는 개발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석면비산방지계획 제출, 방지시설 설치와 모니터링 실시하도록 하였다.

조주홍 의원은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도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산석면발생을 줄이고, 석면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조주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8월 26일(월)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는 9월 2일(월) 개최되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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