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과정 TV로 생중계 허용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카드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선고 과정을 TV로 생중계 하도록 허용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2016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같은 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2년10개월 만이며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4개월 만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번의 심리 끝에 오늘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구입한 금액이 뇌물로 인정될지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다. 오늘 최종판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 모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결과는, 검찰이 진행 중인 삼성 회계사기 수사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라는 현안을 논의했는지,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거취가 달라진다.

앞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오늘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심 판결을 확정받거나 파기환송 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최씨에게 36억여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를 제공한 혐의와 승계작업 관련 도움을 기대하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에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에각각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고, 무엇보다 삼성의 승계 작업 청탁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뇌물 해당 여부에 대한 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받았다. 말 값 34억 원이 뇌물 액수에서 빠지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될지도 주목된다.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이 뇌물액수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여기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단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성립할 수 없다.

오늘 최종 선고에서 대밥원 전원합의체가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2심 판단은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액이 줄어들면서 감형 취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법원이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면 모두 파기환송심을 열어야 한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삼성의 분위기는 무거워 보였다. 이 부회장은 최근 국내 사업장을 매일 방문하면서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왔다. 대법원 최종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28일) 이 부회장은 사무실에 머물렀다.

선고 당일인 오늘도 이 부회장은 사무실 등에서 핵심임원들과 TV를 통해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임원들도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등 마지막까지 선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2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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