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에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관리 지도․단속과 축산물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영천시 제공)
주요 점검항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유통·판매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생산일지 기록·보관 여부,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여부, 작업장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사진=영천시 제공)

이번 단속대상 업소는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운반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26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유통·판매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생산일지 기록·보관 여부,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여부, 작업장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23일부터 본격 시행된 식용란수집판매업 대상으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산란일자 미표시 등 위반업체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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