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건축 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어



오는 7월1일부터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설사업계획 승인없이 건축 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5월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대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건설비용·기간이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까지는 실(室) 구획이 금지돼 있었으나, 향후에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돼 도심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올해 6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있는 사무실 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도 2013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도심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조치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6월 중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연립·다세대주택의 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완화는 7월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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