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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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우정호 기자]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는 지난 29일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금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시작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해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이통사 간 과도한 경쟁비용을 절감시켜 통신요금 인하경쟁을 촉진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5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휴대폰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연은 “단통법이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각종 할인혜택을 앞 다투어 내놓으며 고객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이동통신사 가입자수가 회사 수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입자수는 통신비와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연결되고 통신사간 전화통화 연결시에도 상대 통신사의 망 이용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입자 수는 이동통신사 수익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기업 이익을 위해 앞 다투어 불법적 행위로 소비자를 ‘호갱’ 만들고 있다”며 “휴대폰 판매점이 휴대폰을 싸게 팔 수 있다면 이동통신사 공식대리점도 싸게 팔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생연 관계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이 같은 이통신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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