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비행전·후 정비규정 미준수 과징금 16억 5천만 원 확정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국내 4개 항공사 등에 국토부가 약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제2019-3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 항공사 등에 과징금 24억 8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3건의 재심의 안건 중 ▲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 5천만 원(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16.5.27)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2명) 모두 미처분으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개인)의 응시경력 미충족의 경우 자격증명 취소 원안처분을 확정했다.
 
특히 대한항공 건에 대해서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사항은 있었으나,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 하여 승객의 인명보호한 점을 감안해 미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11건의 항공사별 신규 심의안건 및 의결 내용을 결정했다.

대한항공 798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의 경우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 한 조종사 2명에 대해 미처분,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7월 11일 대한항공 001편 인천공항 관제탑의 이륙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건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조종사는 원안처분(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심의·의결했다.

이스타 항공은 581/582편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3천만 원(조종사 2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으로 감경처분했으며, 이스타 941편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은 과징금 6천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스타 605편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회항한 건은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하여 과징금 3억 원으로 감경처분(조종사와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원안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도 진에어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항공사에 과징금 2천만 원(원안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제주항공 제주 8401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위반사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처분은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하기로 하고, 제주 107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의 경우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천 2백만 원, 한국교통대학교에 과징금 5천 4백만 원, 軍 비행경력증명서 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하여 자격증명을 취득한 개인(2명)에게 자격증명 취소를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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