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서류제출 언제든 가능

유승희 의원
유승희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지난 30일 확정신고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경정청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행령을 준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확정신고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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