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급 시한 20일 이상 앞당겨 오는 6일까지 지급 완료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양육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473만가구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양육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473만가구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세청이 올해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양육을 위해 마련된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473만가구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지급 대상을 확대 하면서 지급 금액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 3천3억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이 지급된다.지난해 근로장려금은 260만 가구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1.8배나 늘어난 47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된다.

정부는 서른 살 이상으로 규정된 단독 가구의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가구당 지급액으로 따지면 평균 122만 원으로 지난해 79만 원보다 1.5배 늘었다.수급요건도 엄격하게 심사했다.

2일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부적격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 축소 및 허위 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은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추석 생활자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정 지급 시한을 20일 이상 앞당겨 오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조사 결과, 지난해 지급된 장려금의 69.7%는 생활비로 쓰였고, 이어 자녀교육비(11.4%)와 부채상환(7.8%), 병원비(5.9%) 등의 순으로 사용됬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아직 신청을 못 한 경우 12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이번주 금요일(6일)까지 우편 송달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장려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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