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복지부 제공)
(사진=복지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위급한 상황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구조하다 사망(의사자)하거나 부상(의상자)을 입은 사람에게 정부는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백순흠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난 4. 29. 18시 19분경, 서울의 한 호텔 투숙객의 자살 시도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경찰 2명이 출동해 요구조자를 진정시키고 119 안전센터 대원들이 에어매트 설치 준비를 하는 등 긴급 상황에 요구조자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휴게시간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호텔 직원 백순흠씨가 호텔로 들어오다 이 상황을 보던 중, 요구조자가 아래로 추락하자 이를 구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1명과 함께 달려들어 자살요구조자를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의상자 백순흠 (36세, 男)씨는 무릎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했다.

국립마산병원에서 재직 중인 간호조무사 김성수 씨는  2018. 3. 30. 09:27경 국립마산병원 32병동 3210호에서 입원중인 환자(피의자)가 다른 입원환자(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입원환자(피해자)와 만류하던 담당의사 및 같은 병실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던 간호조무사 김성수(사고당시 50세, 男)씨가 피의자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덤벼드는 과정에서 손목과 얼굴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등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하며 복지부는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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