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판매한 전체 총액 약 92억... 소비자 18,000여 명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어 만든 가짜 건강식품 판매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건강에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약재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어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제조ㆍ공급ㆍ판매한 일당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구속하고 이를 순수한약재로 만든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판매한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오자환 제조업자 A씨(남, 72세), B씨(남, 61세)는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되었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1/140)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한방에서는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를 ‘오자’라고 하여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는 약재로 잘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들은 ‘오자’ 성분은 전혀 넣지 않고, 대신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한약재인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만을 사용했다.

옥타코사놀은 미강, 사탕수수에서 추출하는 성분으로 지구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들이 판매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1/140)만 넣고, 성분 불상의 분말이나 전분 가루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발기부전치료제인 상품명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중국 동포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염색약 등으로 위장하여 분말 형태로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가짜임이 밝혀졌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모든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데나필+타다라필, 타다라필+하이드록시치오호모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실데나필+다폭세틴 이 검출되었고 오자환에서 타다라필이 1회 권장량(10㎎) 보다 최대 25배(252㎎)나 초과 검출되어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하였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 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계속 판매하거나, 대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추가로 소개하여 판매했다.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전문의약품이며, 뇌졸중,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는 금기이며,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협심증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부작용으로는 시각이상, 두통, 안면홍조, 소화 장애 등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이들 제품의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TM(텔레마케터)일을 하면서 확보한 60~80대 노인층 남성들의 고객명단을 가지고 전화 상담하면서 마치 가짜 오자환이 당뇨, 혈압, 전립선, 방광, 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하거나, 또한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하였음이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가짜 오자환 제품에는 유통기한도 표시하지 않았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 기재된 유통기한(2019. 12. 30, 2020. 10. 31, 2020. 12. 31.)은 실제로는 언제 만들어진 제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라벨지를 인쇄할 때마다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건강원을 운영하며 가짜 오자환을 판매하다 적발된 C씨는(남, 79세) 지네, 굼벵이, 거머리, 도마뱀, 전갈과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을 갈아 섞은 다음 캡슐에 넣어 정체불명의 관절염약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센나엽’을 갈아 임의로 변비약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처럼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판매자들이 2012년부터 판매한 전체 총액은 약 92억 상당에 이르고,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판매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였고, 가짜 명함이나 가명, 공중전화나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며 장기간에 걸쳐 판매하였지만, 특사경은 10개월에 걸쳐 끈질기게 잠복 및 추적,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제조ㆍ공급ㆍ판매자들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제조ㆍ공급ㆍ판매업자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 플러스 제품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섭취”를 중단하고, 특히, “전화로 정력제라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무표시 식품, 정체불명의 의약품 등은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 뽑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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