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둔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사진=중앙뉴스BD)
이달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둔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사진=신현지 기자) )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이달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 모든 아동(0개월∼83개월)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겼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기존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올해 2조1627억원에서 2020년 2조2833억원으로 1205억원(5.6%) 증액했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써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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