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재정·세제·세정 및 정책 등 적극 뒷받침"

 

제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금융 소비자를 위해 주요 은행들이 긴급 금융지원책을 내놓았다.
제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금융 소비자를 위해 주요 은행들이 긴급 금융지원책을 내놓았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제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금융 소비자를 위해 주요 은행들이 긴급 금융지원책을 내놓았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태풍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 대출에 나선다.

먼저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로 일시적인 자금 운용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대출 규모는 800억원이다. 피해 기업 중 분할상환 기일이 다가오는 기업에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다.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서도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는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2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피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주민을 대상으로 3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내에서 운전자금을 제공하며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에서 시설자금을 각각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 연장을 연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해준다는 계획이다.

피해지역 주민에게 긴급 생활자금도 대출해준다. 개인당 최대 2천만원이며 금리도 최대 1%포인트 감면해준다.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약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창구 송금 수수료 등도 면제해준다.

우리카드 역시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하는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발생 후 결제 대금이 연체되면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정부도 태풍 링링 피해와 관련해 “재정·세제·세정 및 정책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태풍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 대출금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태풍 피해 조사, 범정부적인 지원 방안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KBS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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