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시행 이전 국유지에 건축된 낡은 학교시설 방치 곤란

유승희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를 바라는 학부형들의 소망을 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0일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을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91년「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소유권 구분 없이 재산 이관이 이루어졌고, 이에 교육자치제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의 경우 노후화로 학생 안전이 크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교육지자체의 고유 업무이지만,「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는 국가만이 건물 등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승희 의원은“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개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기획재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했고, 사전 혐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91년'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소유권 구분 없이 재산 이관이 이루어졌고, 이에 교육자치제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의 경우 노후화로 학생 안전이 크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임.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교육지자체의 고유 업무이지만,「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는 국가만이 건물 등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개축을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안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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