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폭등에 13% 증가
강남구 6,819억으로 최다

올 재산세 납부가 9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올 재산세 납부가 9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서울시가 시  소재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9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00만 건인 3조 2,718억원으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재산세(7월분)는 전년 대비 16.9% 증가했고 토지분 재산세도 13% 올랐다.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되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43천건(3.7%)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6천건(4.3%)증가, 단독주택이 9천건(1.9%)증가, 토지가 18천건(2.5%) 증가했다.

2019. 9월 주택 및 토지 재산세 증감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2019. 9월 주택 및 토지 재산세 증감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 관련자는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보이고, 토지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주택·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9월(2조8661억원)보다 14.2%(4057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토지는 12.3%로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는, 강남구가 6,819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초구 3,649억 원, 송파구 2,933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58억 원이고, 강북구 364억 원, 금천구 455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196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 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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