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요양서비스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골라 선택

어르신 돌봄서비스 통합재가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다 (사진=중앙뉴스 DB)
어르신 돌봄서비스 통합재가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다 (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나주시에 사는 87세 정순자 어르신(장기요양 4등급)은 치매, 하지 근력저하를 앓고 있어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별 후 홀로 지내다 보니 식사도 잘 들지 않고 약 복용도 거르기 일쑤다.

이에 정순자 어르신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주5회 이용하여 가사도움 위주의 돌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약을 잘 챙겨드시지 않고 다리에 힘이 없어 잘 넘어져 따로 사는 아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그러다 지난 8월, 가사지원에 더하여 건강관리까지 해주는 통합재가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들은 아들은 반신반의하며 이용을 시작했다.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첫날,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약 복용의 중요성, 낙상방지를 위한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에 이어 매주 1번씩 와서 상태를 지속 점검을 했다.

이후 정 어르신은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었다고 한다. 또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도 어르신의 건강상태, 돌봄 시 유의사항 지도로  영양섭취나 약 복용에 신경쓰고, 낙상을 유의하며 돌봄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제 가족들은 홀로 사시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한결 덜게 되었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하여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참고로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그간 82%의 어르신이 1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이는  내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하고, 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하여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한 수급자 가족은 “통합재가 이용 전에는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줄도 몰랐는데, 통합재가로 방문간호를 받게 되었다”며 “간호사 선생님이 자주 오셔서 약 복용 관리도 해주시고 센터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회의도 하니 꼼꼼한 관리를 받는 기분이고,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모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부로 매달 15일 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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