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구속 900일 만에 처음으로 오늘(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지 2년 5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2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다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엑스레이와 심전도 등 수술에 필요한 기초 검사를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외상은 없지만, 통증 때문에 어깨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측근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해 지난 9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법무부가 외부 병원 입원과 수술 결정을 내리면서 오늘 전격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탄핵은 무효이고, 형 집행을 정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형 집행정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는 원칙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어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수술 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고"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이 수술을 받기로 결정된 것이 그동안 매주 토요일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열려 왔던 태극기집회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