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건설업자 토지 등

(사진=신현지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올해부터 장기 등록 임대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임대와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과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 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특히 올해에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임대 등록 장려정책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면서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 총 42곳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 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작년 9.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된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 (자료=국세청 제공)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 (자료=국세청 제공)

더불어 기존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라도 ’19. 2. 12.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합산 배제에서 제외된다.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공시 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 등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물론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 기준일은 6월1일로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9월 30일까지며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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