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 눈치 보며 영웅 무시한 처사

  

국가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로 부터 공분을 사고있다.
국가보훈처가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로 부터 공분을 사고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가보훈처가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에 나섰다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로 부터 공분을 사고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17일) 보훈심사위원회가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뒤, 같은 달 23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의 판정에 대해 다수의 언론은 물론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 들도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라며 포털과 방송을 통해 보도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하 중사는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하 전 중사가 국가보훈처로 판정을 받은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것을 의미한다.

공상과 달리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등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공상과 전상은 보상범위가 크게 차이(50,000원)나지는 않지만 허 전 중사는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전상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반면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상 판정을 내렸고, 하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의 공상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보훈처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하 예비역 중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받은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부정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눈치를 보며 나라의 영웅을 푸대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하 중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적의 도발로 상이군경 된 자랑스러운 영웅이지만, 김정은 눈치 보는 이 정권의 국가보훈처가 결국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해버렸다"고 말했다. 또 공상판정을 전상 판정으로 바꿀 것과 국가보훈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처는 하 중사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시에 입은 상해가 아니라 교육이나 훈련 중에 상해를 입었다고 해석했다"며, "보훈처가 이토록 나라의 영웅을 무시하는 북한 눈치 보기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즉시 해체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훈처는 한국당의 주장과 하 예비역 중사의 주장에 "목함지뢰 사건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로 판단하고,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상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현재 공상군경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