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우정호 기자)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돼 노동자 법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설계사들이 노조 설립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6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험 노동자 피해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보험설계사들도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 (사진=우정호 기자)
발언하는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 (사진=우정호 기자)

사무금융연맹 김현정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각종 이유로 탄압받으면서도 노동자로 부정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험 노동자들의 갑질 피해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 측은 “전국에 40만 명의 보험설계사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 수수료 삭감, 관리자 갑질, 부당 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 온갖 부당행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 보험설계사들이 합법적 노동3권 획득을 통해 보험사 부당행위에 스스로 힘 모아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신고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 돼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제약돼있다. 보험사들의 관리 감독 하에 있지만 보험사 측이 보험설계사를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제약돼있어 노조설립이 허용돼지 않았다.

발언하는 사무금융연맹 김현정 위원장 (사진=우정호 기자)
발언하는 사무금융연맹 김현정 위원장 (사진=우정호 기자)

학습지 교사,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방과 후 강사 등도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됐으나 지난 2017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았으며, 학습지 교사, 자동차판매영업사원 노조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하는데 보험설계사 노조만 빠져있다”며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하는 데 이렇게까지 일을 벌려야 하는 현실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했다.

설계사 노조 측은 ▲보험사가 판매 수수료 비롯 계약 내용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 ▲ 보험판매영업이 보험사 필수 활동인 점 ▲보험사와 설계사 간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 지속, 전속적이며 어느 정도 지휘, 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점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노무 제공의 대가인 점 등을 들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때 2018년 대법원이 학습지 노조를 노조법상 노조로 판단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노조는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고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을 권고했고 그해 10월 고용노동부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노조 설립 승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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