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어린이집 교사들, 체계개편에 환영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내년 3월부터는 공통적으로 하루 7시간의 기본 보육과 추가 3시간 30분의 연장 보육으로 개편된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내년 3월부터는 공통적으로 하루 7시간의 기본 보육과 추가 3시간 30분의 연장 보육으로 개편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내년 3월부터는 공통적으로 하루 7시간의 기본 보육과 추가 3시간 30분의 연장 보육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은 폐지되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체계로 개편된다.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영아에 대한‘온종일 돌봄’이 가능해져 가정 내 보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기본보육시간으로 적용된다.추가 3시간 30분의 연장 보육에 따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연장보육시간이 된다. 따라서 3~5세 유아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0~2세 영아 가정에서는 맞벌이·다자녀·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받은 후에 연장보육시간을 쓸 수 있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할 때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장 보육에 따른 보육비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가 새로이 투입된다. 담임교사들의 업무량을 줄이고, 부모들이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를 받고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의 경우 3명, 1~2세반은 5명, 3~5세반은 15명이다.

정부는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에는 담임 수당 11만원을 포함해 한달 111만2000원(일 4시간 근무 기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이번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복지부는 연장보육료 639억원(0~2세 219억원, 3~5세 420억원)과 연장 전담교사 인건비 512억원 등 총 120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복지부는 연장보육 등 시스템이 기존보다 다소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자동출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이를 맡긴 가정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출결관리시스템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가 자동 산출돼 어린이집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눈치보며 퇴근시간대에 아이를 맡겨온 부모도, 초과근무를 해야했던 어린이집 교사들도 이번 체계개편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시행 초기부터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춰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교육 현장에서는 ‘온종일 돌봄’에 대해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서울 동작구 등 전국 4개 시·군·구 102개 어린이집에서 이 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이같은 문제점이 이미 지적된 상황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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