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법무부장관 형사사건으로 기소 즉시 그 직무를 내려놓아야...”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시 그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 20일 발의됐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를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법무부 장관 직무 특성상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기소될 경우 즉시 직무를 중단토록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에 있거나 기소 된 경우에 임의적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 진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중 국무위원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도 신분 제한과 관련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면직이 결정된다.

이에 국무위원 중 법무부장관은 직무의 특성상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됐다.

한선교 의원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만약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면, 그 즉시 직무를 내려놓아 공정한 법치주의가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조국 장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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