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목 칼럼니스트
김진목 칼럼니스트

[중앙뉴스=김진목 칼럼니스트]우리는 현재 법치주의국가에서 살고 있다.

즉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 헌법은 최고의 법규범이다 국민의 자유권 • 사회권 • 청구권 • 참정권 • 평등권 등 각종 권리의 규정, 국민의 국방•납세•근로의 의무규정, 그리고 헌법기관의 권한규정, 국가통치구조 규정. 선거관리 • 지방자치 • 헌법개정 규정 등 국가권력구조와 정부형태 및 국민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헌법은 전문, 본문 130개 조문, 부칙 6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아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헌법은 장식품이 아니다.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헌법은 정치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국내최고의 법규범이다.

특히 헌법을 위반하거나 파괴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이것은 마땅히 관련법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기관이라도 관련법위반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처벌이나 제재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가 있다면 실정법과 관련제도를 모두 동원하여 저지하되 이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면 국민의 최후 보루인 저항권을 행사하여 헌법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주요한 헌법가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유시장경제질서 체제이고, 사유재산제의 국가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민들이 최소한 알아두어야 할 헌법내용들을 간추려 보았으니 삶의 지혜가 되기를 소망한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즉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탄핵대상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이다. 헌법 제1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 제4조에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전문에도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체제하에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나라가 아니며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즉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1조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 제37조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즉,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규정들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법률로써 하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3조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9조제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23조는 사유재산제의 보장규정이며 이를 수용, 사용하거나 제한이나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이며 제119조는 경제질서의 기본이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12조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2조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2조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말한다. 이를 제한할 경우 법률과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며 검사의 영장청구와 법관의 영장발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행범인과 장기3년이상의 형의 죄를 범하고 도피나 증거인멸의 우려시 사후 영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 제27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즉 국민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한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대통령은 재직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지만 재직중이라도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되며 아울러 퇴임이후에는 재직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헌법 제65조제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국회가 대통령 등 위와 같은 헌법상 주요 고위공직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시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헌법의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항을 검토하여 보았다. 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고 이를 위반시 관련법으로 처벌되거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위 헌법내용을 살펴보고 국가의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및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각종 권리의 침해시 국민이 구제받는데 있어 이 글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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