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치비 80%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 11월 말까지 신청접수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미 장착시 내년부터 최대 15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년부터 대형 화물차·특수차량에 졸음운전 방지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없으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오는 11월 말 종료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가 최대 150만 원(3차 위반 시)이 부과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 신청은 11월 말까지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총 20억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작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총 5,200여 대가 대상이다.

서울시가 장치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 원)이다. 단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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