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 대규모점포 규제 완화 필요
과거 ‘대형마트-전통시장’ 서로 경쟁자 → 지금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경쟁구도 전환

대한상의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사진=신현지 기자)
대한상의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최근 대형마트의 경영악화 등이 깊어지면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는 경제계 목소리가 나왔다. 유통 소비형태가 급변하는 현실에서 전통시장을 보호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윈-윈 관계로, 경쟁력을 갖춘 업태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010년에 도입된 대형마트·SSM 등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에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 등을 재검토의 내용으로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다. 대형마트 점포수 역시 2018년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최근에는 업계 매출 1위, 2위를 다투는 대형마트들도 적자를 기록하며 점포수를 줄이는 실정이다.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전통시장의 점포수도 2014년 이후 1,50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점포 규제가 전통시장의 추락을 막는 효과와 함께 전통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등 지원방안의 영향이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은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라는 시각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소의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에 전통시장(27.2%)과 대형마트(24.0%)의 소매판매액 비중이 비슷했으나, 2012년에는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자로 꼽힌 이유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변하면서 2017년에는 대형마트(15.7%)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 전통시장(10.5%)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점포수, 매출증가율 추이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점포수, 매출증가율 추이 (자료=대한상공회의소)

반면 온라인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판매액 비중 1위, 2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유통업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대규모점포 규제 전 10%대에서 최근 절반(5~6%대)으로 떨어진데다가 소비침체까지 겹쳐 업태 전반적으로 경영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2000년대 후반 성장을 거듭하던 대형마트도 온라인쇼핑, 편의점, 중대형 슈퍼마켓 등 경쟁 유통업태가 성장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대형 슈퍼마켓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산업부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쇼핑행태를 묻는 질문에 12.4%만이 ‘전통시장 이용’에 답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의 연구에서도 대규모점포 규제 도입 후 중대형 슈퍼마켓(연매출 50억원 이상)의 점포수와 매출점유율은 크게 늘어난 반면 대형마트와 소규모 슈퍼마켓(연매출 5억원 미만)은 오히려 감소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편리한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규제 도입으로 대형마트에서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옮겨가면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영세 슈퍼마켓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며 “특정업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유통 업태별 총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를 묻는 질문에 대형마트는 17.5%에 그쳤고 온라인쇼핑을 꼽은 응답자가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대상에서도 역시 대형마트(28.8%)와 함께 온라인쇼핑(27.1%)을 비슷하게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어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 이상 대형마트, 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각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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