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은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반대하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우정호 기자)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은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반대하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우정호 기자)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등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한 가운데, CJ대한통운 중심의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이에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자 택배노동자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은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반대하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 배송 대행 등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법으로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휴식 보장, 택배 노동자 보호 의무 강제 등 내용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종사자 구분(택배운전종사자, 택배분류종사자) ▲택배요금 정상화 반영(일명 백마진 금지)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과 작업환경 개선 ▲고용안정(계약갱신청구권 6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등 종사자 권익증진과 안전강화 ▲택배사업자의 영업점 지도 감독 의무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택배업체를 대변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 노동조합 등 일부 단체 이해만 주로 반영돼 있어 업계 구성원들의 사업 의지를 무너뜨리고 소비자 피해 규모를 키울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보호 의무는 회피한다"며 “택배 노동자를 택배사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은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반대하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우정호 기자)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2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은 본사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거부하는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반대하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우정호 기자)

이들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쟁취', '법 제정 반대하는 재벌 택배사 규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노조 측은 "대한통운은 '갑질해고 근절', '고용안정 쟁취',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해결', '대리점 수수료 해결' 등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청한 지 1년 8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한통운은 지난해 노조 합법쟁의행위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무더기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대착오적 노조 탄압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CJ대한통운 출신이 협회 회장이고 CJ대한통운 택배 부문장이 협회 택배 위원장이며 CJ대한통운이 사실상 협회 최대 주주"라며 "협회의 반대 움직임은 CJ대한통운 결재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택배 시장 혼란은 물류서비스법이 아니라 택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CJ대한통운과 재벌 택배사가 일으키고 있다"며 "법 제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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