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대상, 9월 25일 기준 약 268만 명

복지부는 내일 (25일)부터 아동 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진=중앙뉴스 DB)
복지부는 내일 (25일)부터 아동 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진=중앙뉴스 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내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령확대로 추가 지급대상이 되는 40만여 명을 포함해 모두 268만 명의 아동이 월 1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핵심으로 만 7세 미만 아동 268만5000명이 아동수당 지급일인 25일에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년 9월 기준, 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아동수당은 신청자만 받을 수 있다.

기준 신청 아동 271만7000명 중 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은 268만5000명이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 명과 9월 연령확대로 40만여 명의 아동이 여기에 포함됐다.

단, 해외장기체류 등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9.26~30) 또는 10월 25일에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도과로 수급이 종료된 후, 이번에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올해 2조1천627억원에서 2020년 2조2천833억원으로 약 1천200억원 증액했다.

한편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 도입 이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만 지급, 2019년 4월부터는 0~5세 모든 아동에게, 2019년 9월부터는 0~6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됐다. 그간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의 수는 약 268만 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행복출산 시스템 연계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장기체류자·90일 알리미 기능 추가, 아동수당 시스템-해외출입국 시스템 연계,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으로 부정 수급을 관리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 전송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아직 신청을 못 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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