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공간정보구축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위한 새로운 규정 적용
완성업체 독점해온 자율주행차 데이터 다른 기업도 수집가능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관련 산업 활성을 촉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개발, 서비스 응용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에 자율주행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 속도, 분당 엔진회전수, 연료량 등 각종 운행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완성차업체에 귀속돼온 운행관련 데이터가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제3자에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을 텄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운행정보는 현대차 기아차 등 소수 완성차업체가 사실상 독점해와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기업들의 불만이 높았다. 개정안은 이들에게도 자율주행차 운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강병원 의원은 자율주행 맞춤형 지도 제작을 위해,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놨다.
 
자율주행용 지도는 기계가 읽는 지도인 만큼, 사람이 읽는 기존 지도와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특히 군사보안상 규정된 간행심사는 기계용 지도에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지도 기술이 활성화 되면,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 카의 인프라로 활용돼 관련 산업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추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불릴 만큼 주목도가 높은 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다. 국제전기전자기술연구소(IEEE)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에는 전 세계 차량의 약 75%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IHS는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내년 221조 원에서 2035년엔 1348조 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용화 움직임이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제적 입법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병원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적극적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감한 법 제도 개선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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