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심기준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은행에서 휴면예금을 “최종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예금”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휴면예금의 활용 결과를 분석·평가·공개하도록 한다.

예금주가 오랫동안 찾지 않고 잠자는 예금(휴면예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은행이 임의로 휴면계좌처리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은 휴면예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활용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잠자는 예금, 즉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의미하나 은행의 영업 관행 상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2년 대법원에서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판결(2009두 14965)하면서 은행들이 기본약관을 개정, 휴면예금을 새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휴면예금의 정의가 법률에서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 발생한 혼란”이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15년 감사원에서도 시중은행이 5년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계좌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으로 간주해 ‘0원’ 처리하는 등 예금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장기 비활동 계좌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인위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약관 개정은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정의를 법률에 규정한 취지를 밝혔다.

한편 휴면예금의 활용 방식을 국민이 알지 못하여 휴면예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해 휴면예금을 미소금융 · 신용보증사업 등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어 누적된 휴면 예·보험금 잔액이 2018년 12월 말 기준 1조 4,212억원, 누적 원권리자 지급액은 3,827억원으로 예금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심 의원은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휴면 금융자산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상황인데, 이와 함께 지금까지 수행해온 휴면예금의 활용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목적 조항에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추가하고, 휴면예금의 활용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휴면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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