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지 1호 영중로 390m 구간 보행환경 개선 완료
유동인구 31만, 40여개 노선 지나 혼잡한 버스정류소 통폐합, 대기공간 확장

영등포역 앞 영중로의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완료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영등포역 앞 영중로의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완료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50여 년 간 70여 개의 포장마차가 난립해 보행자들의 통행을 막았던 영등포역 앞이 산뜻한 거리로 새롭게 변신했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지 5곳 중 1호인 ‘영등포역 앞 영중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역 앞 영중로(영등포역 삼거리~영등포시장 사거리) 390m 구간을 50여 년간 무질서하게 차지했던 기존의 거리가게는 영중로 내에서 혼잡도가 덜 한 곳으로 위치를 이동해 질서정연하게 들어섰고 새롭게 단장된 가게는 규격을 통일(가로 2.1m, 세로 1.6m), 간판도 정비해 허가된 모습을 갖췄다.

기존 공간의 보도 폭도 최소 2.5m 이상 넓어져 시민들이 걷기 좋은 보행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가로수도 절반으로 줄여 시야를 확보했다. 또한 하루 유동인구 31만 명, 40여개 노선이 지나는  버스정류장도 통폐합(4곳→2곳)되고, 대기공간은 확장돼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공사를 위해 작년 6월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전매전대 금지, 운영자교육, 점용료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에 이어  올해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전면 시행 중이다.

더불어 시는 현재 서울시내 거리가게 총 6,522개소 중 우선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 3,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우선 시행·추진하고 있다. 위치 부적정 등 허가가 불가한 거리가게는 점진적으로 이전 또는 철거, 허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영중로 외에도 올 3월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제기역 일대)를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데 이어, 종로구(동대문역 일대)와 관악구(신림역 일대)도 추가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총 385개소의 거리가게가 무허가에서 허가로 전환되어 단속 걱정 없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서울시는 보행자, 거리가게, 상인이 상생 공존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5일(수) 오전 10시 영등포역 앞에서 이러한 변화를 축하하는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거리가게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박원순 시장은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의 첫 결실이자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 확보를 동시에 이룬 상생·공존 모범 모델이다“ 며" 이번 사업이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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