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단기 복용 땐 인체 위해 우려 적어"
해당 의약품 재조제시 본인부담금 면제

'잔탁'과 '큐란', '알비스' 등 269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잔탁, 큐란, 알비스 등 269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위장약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잔탁'과 '큐란', '알비스' 등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라니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니티딘 의약품 복용환자의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해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 식약처는 향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이 처방받은 질환은 위장질환역류성식도염, 위염, 소화불량 등이며  처방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다.   
  
참고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어제(25일) 기준으로 총 1,443,064명이며 해당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은 24,301개소, 조제 약국은 19,980개소이다. 
 
이에 식약처는 오늘 (26일) 01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해당 의약품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하여야 한다.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에 유통된 잔탁에서는 NDMA가 소량 검출되어 회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유럽 일부 국가는 NDMA가 초과 검출된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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